회계의 기본개념
1. 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외부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인 주주나 채권자(거래처)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투자 및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미래 현금흐름의 전망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기업의 자원(자산)/청구권(부채 및 자본) 및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기업의 재무적 성과/유동성/채무 지급능력/자금흐름 및 경영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회계의 분류
회계의 분류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재무회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고대상은 외부보고이며 이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정보이용자는 외부이해관계자 즉 투자자, 채권자(ex. 거래처, 은행, 종업원, 주주) 등입니다. 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보는 과거지향적 정보, 화폐적 정보, 기업전체를 종합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고방법은 보통 1년 단위로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둘째, 관리회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회계의 목적은 내부 경영자 및 관리자의 경영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고대상은 내부보고이며 이는 실용성과 목적적합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정보이용자는 내부이해관계자 즉 경영자와 관리자입니다. 회계기준은 따로 통일된 회계원칙이나 이론은 없습니다. 정보는 과거와 미래지향적 정보, 화폐적/비화폐적 정보,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보고방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합니다. 관리회계보고서를 작성을 하지만 특정 양식은 없습니다. 즉 경영자가 원할 때 직원들이 그 시점으로 원하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재무회계개념체계
1. 목적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기업실체(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제정기구(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준거 즉 바탕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주주, 거래처, 채권자 등)와 작성자(경영자) 및 외부감사인 등에게 재무회계의 개념과 가정(공준)을 제시하고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재무회계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 회계처리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하게 됩니다.
2. 재무보고
재무보고는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작성책임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자산)과 의무(부채, 자본),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실체의 경영자는 기업실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재무제표(재무보고서)는 기업실체가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합니다. 기업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실체가 발행한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자 등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기업실체에 대해 법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금대여자 등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공급자, 고객, 종업원을 포함합니다. 기타 정보이용자는 경영자, 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 같은 정보중개인,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중 등을 말합니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크게 보면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이란 회사가 다양한 경영활동을 재무제표에 기록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의 체계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이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비상장기업(비상장기업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의무이며 관련법령으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둘째, 일반기업회계기준입니다. 이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비상장기업,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입니다. 외부감사와 관련법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동일합니다. 셋째, 중소기업회계기준입니다. 적용대상은 외부감사대상 이외의 주식회사입니다. 외부감사는 면제이며 관련법령으로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우리나라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은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은 4가지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입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사 경영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구체적 양식이나 계정과목을 정형화하지 않고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재표 중심"입니다. 모든 회계적 사건을 법적인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기업이 있는 보고기업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평가 중심"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중시하여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보고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은 "공시의 강화(주석)"입니다. 개별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따른 차이와 기업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최소한 적용되어야 하는 지침을 규정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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